
유럽연합(EU)은 ESG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NFRD(비재무정보공시지침)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제인 CSRD(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를 도입했다. EU는 이 지침을 통해 기업의 ESG 관련 정보 공개를 보다 체계화하고,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기존 NFRD가 갖고 있던 자율적이고 모호한 기준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해왔다. 이에 따라 CSRD는 ESG 공시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을 요구하며, 보고 항목 또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상세한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들에게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ESG 전략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ESG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